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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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만료일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단수여권의 경우 사용 유무를 확인 바랍니다.
-관광 목적방문시 대한민국 국민은 최대 15일까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외국 국적자의 경우 비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별 확인요망)
-여권에 낙서 또는 메모,기념도장을 찍은 경우,페이지를 임의로 뜯어내는 경우,신원정보면에 얼룩이 묻은 경우,여권 표지 손상된 경우,여권 잔여 유효기간 부족,여권 사증란 부족한 경우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발 전에 반드시 여권필수확인.
-서명이 없는 여권은 위조여권으로 의심받는 경우가 있으므로,여권 소지인의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서명란에 이름 외에 다른 글자나 기호를 적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아이의 이름으로 대신 서명(정자 기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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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또는
포켓와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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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사용가능한 유심 or 포켓와이파이 구매
연락중요한이필요하지않는경우에는 일정동안수신,발신,데이터모두 일시중지하고가면 월요금중차감(해당 통신사문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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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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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환전소는 환율이 안좋으니 미리 국내에서 미국달러로 환전해서 가는게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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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옷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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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낭-최저23~최고34°C/나트랑-최저25~최고32°C/달랏- 16~최고25°C
방문 지역에 맞는 봄,여름옷차림,가벼운 외투나 가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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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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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기피제,불레 물림약,피부약,해열제,진통제,감기약,소염제,두통,지사제,소화제,상처 약,일회용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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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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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차단제,선글라스,모자,손수건,멀티콘센트, 1회용 변기커버,물티슈,휴대폰충전기,작은우산이나 비옷(우비),편한 샌들,휴대용선풍기 또는 부채,양산,여권분실 대비용 여권용사진1매 신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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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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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베트남여행객의 가족을 대상으로한 보이스피싱이 일어나고있습니다.
대부분 베트남에서 사고가 발생해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방식(자칫 속을수도 있을만큼 한 성인이 울면서 가족의 연락처로 연락을 한다고합니다). 그러니 베트남으로 출국전 가족들에게 반드시 절대로 이런 전화가 오더라도 신경쓰지 말라고 당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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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입국관련
(만 14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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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만 동반하는 경우/아버지와 영문 성이 다를 경우:영문 주민등록등본 지참 필요
-부모 미동반 하는 경우(조부모 동반 포함) :출생증명서,부모 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 지참필요
(동의서는 미성년자의 부모로부터 여행기간 동안 보호자에게 위탁하는 내용이기재되어야하며 준비 서류 모두 베트남어 또는 영어로 번역 후 공증을 받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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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이중국적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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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경유국가 포함)의 출입국정책이 상이하므로,반드시 여행자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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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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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 지역 무 격리,무 사증으로 입국하여15일 간 체류 가능하며,
베트남 입국 후에 추가 검사는 없음(귀국 시 대한민국 정부에서 요청한 검사는 진행)
※ 양국 간, 정책 및 안전 현황에 따라서 입국 조건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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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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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탁송 시 각 항공사 규정에 따라 보상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귀중품은 반드시 휴대.
-기내용 휴대 수하물규정:한 명의 승객 기준,전체 무게가7Kg을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개의 휴대 수하물과 한 개의 소형 손가방을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기내용 수하물 규격은 가로x세로x높이가56cm × 36cm × 23c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위탁 수하물 규정:일반 위탁 수하물의 경우 한 개의 무게는20kg(관광)/25kg(골프)까지 가능합니다. 크기는 가로x세로x높이가119cm × 119cm × 81c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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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축산물
검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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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축산물(소세지,육포 등)및 생과실· 열매채소 등은 휴대반입할 수 없으며,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도 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하며,불법 반입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 축산업종사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 출/입국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의:농림축산검역본부 https://www.qia.go.kr/listindexWebAction.do(인천공항동축산물032-740-2660,식물032-740-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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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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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가이드의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 준수하기 바라며,여행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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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방법 : 1인당 20만원 법인계좌로 입금 하셔야 예약이 성립 됩니다!
법인계좌 (농협 5430-20520-8) (하나은행 734-910003-66204) 예금주 : 금오관광
[취소료 규정] 국외 여행 약관
▶예약 후 3일 이내 1인당 ₩200,000원의 예약금을 입금하셔야 예약이 완료되며
이는 항공좌석 학보를 위해 선납되어야 하며 취소 시 예약금 환불은 불가합니다.
※ 예약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확정 되지 않습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변경/취소/환불: 업무시간 내 (월~금: 오전9시~오후6시 / 토,일요일,공휴일: 취소불가)
주말 및 업무시간 이외의 취소통보는 취소료 규정 산정날짜에서 제외됩니다.
취소수수료는 여행개시일 기준 (오전9시~오후6시)로 부과됩니다.
-여행출발 40일 전까지 취소 요청시 : 예약금 환불
-여행출발 39~20일 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경비의 10% 취소료 적용
-여행출발 19~10일 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경비의 30% 취소료 적용
-여행출발 9~5일 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경비의 50% 취소료 적용
-여행출발 4~1일 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경비의 70% 취소료 적용
-여행출발 당일 취소 요청시 : 여행경비의 90% 취소료 적용
▶천재지변(기상)으로 인해 기간연장되어 발생되는 비용은 고객님 부담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 변경 하실 경우에도 위 약관 적용 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1.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 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 대행업무라함)를 대행하는 것.
-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 (계약의 구성)
1.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2.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 (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6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 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 (여행업자의 책임)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 (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1.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 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 : 여행요금의 50%
제10조 (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 (여행요금)
1.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 안내자경비
-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 국내외 공항·항만 이용료
- 관광진흥개발기금
-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2.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3.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여행요금의 변경)
1.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1.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4. 여행자는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 (손해배상)
1. 여행업자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 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3.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苔)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1.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2.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1.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간으로 합니다.
제18조 (설명의무)
여행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 (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 (여행자의 책임)
1.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에서 주최하는 사전 여행 설명회에 참가하여 제5조 3항과 같은 여행의 조건들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
2.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여행안내원의 업무수행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3. 여행자는 여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당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 및 보상의 책임을 진다.
4.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은 여행자 자신의 책임하에 각자 보관한다. 여행도중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이 도난사실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다음의 서류를 최단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도난 확인서
- 경위서
- 그 밖에 필요한 서류
5. 여행자가 여행계약 체결 전에 사전 고지하지 않은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행자가 책임을 진다. 단, 여행 도중 발생한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다음의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사고 증명서
- 진단서
- 경위서
- 영수증
- 그 밖에 필요한 자료
6. 제15조 7항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다음의 서류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고 증명서
-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 그 밖에 필요한 자료
7. 항공으로 이동 전에 해당 항공사에 위탁한 수하물은 여행자가 확인할 책임이 있다. 국제선으로 운송되는 수하물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여행자는 당해 손상 발견 즉시 또는 늦어도 수하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하며, 지연시에는 수하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제21조 (기타사항)
1.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2.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OO 회사(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OO 사이버 몰(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정의)
① “몰”이란 OO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몰”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00 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배송책임․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③ “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⑤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몰”에 송신하여 “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3. 기타 “몰”이 정하는 업무
② “몰”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③ “몰”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④ 전항의 경우 “몰”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 “몰”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몰”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몰”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몰”이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몰”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몰”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몰”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몰”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몰”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몰”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몰”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구매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① “몰”이용자는 “몰”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2.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
(예, 마우스 클릭)
5. 재화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몰”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② “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③ “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1)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
2)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서비스제공에 관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고 구매자의 편의증진과
관련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알림으로써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제10조 (계약의 성립)
① “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3.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몰”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 “몰”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지급방법)
“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몰”은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수령 시 대금지급
6. 마일리지 등 “몰”이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7. “몰”과 계약을 맺었거나 “몰”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몰”은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재화 등의 공급)
① “몰”은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몰”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몰”은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몰”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환급)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청약철회 등)
① “몰”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
②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몰”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몰”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몰”이 부담합니다.
④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몰”은 청약철회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몰”은 회원가입시 구매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매계약 이전에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④ “몰”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⑤ “몰”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몰”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⑦ “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⑧ “몰”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⑨ “몰”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거절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8조(“몰“의 의무)
① “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몰”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몰”에 통보하고 “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몰”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1조(연결“몰”과 피연결“몰” 간의 관계)
①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링크(예: 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② 연결“몰”은 피연결“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몰“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몰“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몰”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몰”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3조(분쟁해결)
①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몰”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